회칙
한국독서치료학회 회칙
- 2003년 03월 15일 제정
- 2011년 11월 19일 개정
- 2015년 11월 21일 개정
- 2019년 06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독서치료학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회는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독서치료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 및 회원 상호간 권익의 실천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위치)
-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주소지에 둘 수도 있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 학회지 및 독서치료에 관련한 출판물 편집과 간행
- 세미나 및 workshop개최
- 국내외 독서치료 및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 독서치료 관련 자격제도 운영과 전문교육과정 개설
- 개인과 집단을 위한 독서치료 상담요원 파견 지원
- 각종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아동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독서치료 상담서비스 제공
- 초중등 교원 대상 독서치료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 본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평생회원
정회원 중에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 개인회원
- 정회원
- 관련분야(교육학, 문헌정보, 심리학, 상담학, 문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 준회원으로 2년간 학회활동에 참여한 자
- 본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 대학부설기관이나 본회 이사가 담당하는 독서치료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본회의 2급 자격과정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한 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기관회원
- 본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 본회의 독서심리전문상담전문가 혹은 이사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제6조(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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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8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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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자격증을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 제9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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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제10조(총회의 소집)
-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 회칙의 개정
- 임원의 선출
- 회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2조 (총의의 의결)
-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임원
- 제13조 (임원의 구성)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2명
- 상임이사 약간 명
- 이사 30~60 명
- 감사 2명
- 고문 약간 명
- 제14조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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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회장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총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이사회에서 1인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15조 (임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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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수석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담당부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임원의 임기)
-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본회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을 해임할 경우 회장과 감사는 총회,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와 위원회
-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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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
-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본회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1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 제 22 조 (위원회)
-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장 재정
- 제23조 (수입금)
-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연회비
- 보조금 및 찬조금
- 기타 수입금
- 제24조 (회비의 책정)
-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 제25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26조 (결산승인)
-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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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독서치료학회 운영규정
- 2015년 11월 21일 제정
- 2019년 06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 제 2 조 (구성)
-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제 3 조 (임기)
- 구성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부서상임이사에서 해임되면 그에 따른다.
- 제 4 조 (위원장)
-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제 5 조 (업무)
-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는 다음과 같다.
- 본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회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총회와 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업무
- 제 6 조 (의결)
-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기구
- 제 7 조 (부서)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
- 총무부 : 수석 상임이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학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기획 및 추진
- 모든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 회원명부관리
- 학술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재무와 관련된 사무
-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 학술부
- 학술세미나 관련 업무
- 각종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분과 모임과 관련한 업무
- 편집부
- 「독서치료 연구」의 편집위원회 관장 및 발간
- 연구관련 출판물의 발간
- 홍보부
- 학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홍보물 출판(뉴스레터 등)
- 학회 홈페이지 관리
- 자료부
- 독서치료 관련 도서의 수집 및 비평
- 학회 소장 도서의 관리
- 독서치료 관련 신간도서 소개에 관한 업무
- 자격관리부
- 회원자격과 자격증에 관한 업무
- 자격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대외교류부
-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 대외교류위원회에 관한 업무
- 외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회원 파견 등)
- 교육부
- 임상사례부
- 사례발표에 관한 업무
- 임상사례 발굴에 관한 업무
- 제 8 조 (부서장)
- 각 부서의 장은 상임이사가 되며 복수의 상임이사가 있는 경우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총무부는 수석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 제 9 조 (분과와 지회)
- 학회의 발전을 분과와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일반
- 제 10 조 (사무국장과 간사)
- 학회 운영과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약간명 둔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한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총무부 소관으로 한다.
- 제 11 조 (회비)
-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평생회비
- 이사 회비
- 정회원 회비
- 준회원 회비
- 기관회원 회비
- 제 12 조 (연차학술대회)
- 학회의 연차학술대회는 6월과 11월에 개최한다.
- 제 13 조 (자격시험)
- 학회의 자격인증을 위한 필기시험은 3월과 9월에 시행하며 면접시험은 그 다음 달에 시행한다.
- 제 14 조 (사례발표회 개최)
- 학회의 월례 사례발표회는 매년 2월ㆍ5월ㆍ10월ㆍ12월에 연 4회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학술대회와 자격시험, 보수교육이 있는 달에는 생략할 수 있다.
- 제 15조 (시행세칙과 내규의 개정)
- 학회의 시행세칙과 내규의 제정은 총회에서 하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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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