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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서치료학회 회칙

  • 2003년 03월 15일 제정
  • 2011년 11월 19일 개정
  • 2015년 11월 21일 개정
  • 2019년 06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독서치료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독서치료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하여 우리나라 독서치료의 학문적 발전과 보급 및 회원 상호간 권익의 실천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주소지에 둘 수도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기모임 및 학술발표회의 개최
  2. 학회지 및 독서치료에 관련한 출판물 편집과 간행
  3. 세미나 및 workshop개최
  4. 국내외 독서치료 및 인접 학문 단체와의 제휴
  5. 독서치료 관련 자격제도 운영과 전문교육과정 개설
  6. 개인과 집단을 위한 독서치료 상담요원 파견 지원
  7. 각종 독서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아동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독서치료 상담서비스 제공
  9. 초중등 교원 대상 독서치료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10.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본회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회원
    정회원 중에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2. 개인회원
    • 정회원
      • 관련분야(교육학, 문헌정보, 심리학, 상담학, 문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유아교육학 등)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 준회원으로 2년간 학회활동에 참여한 자
      • 본회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 준회원
      • 전문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유자로서 독서치료에 관심이 있는 자
      • 대학부설기관이나 본회 이사가 담당하는 독서치료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본회의 2급 자격과정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한 자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
  3. 기관회원
    • 본회의 정회원이 속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 본회의 독서심리전문상담전문가 혹은 이사가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기관
제6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준회원과 기관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가진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3.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3.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8조 (회원의 자격 정지 및 상실)
  1. 당해년도를 제외하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2. 자격증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자격증을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 자격을 정지한다.
  3.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상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4.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총회

제9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1.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에, 그리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의 심의 및 승인
  2. 회칙의 개정
  3. 임원의 선출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 (총의의 의결)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4 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상임이사 약간 명
  4. 이사 30~60 명
  5. 감사 2명
  6. 고문 약간 명
제14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의 선출방법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의 후보 중에서 총회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단 이사회에서 1인의 후보를 추천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5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수석 상임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이사는 담당부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임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취임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단,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본회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한 경우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을 해임할 경우 회장과 감사는 총회, 기타 임원은 이사회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 장 이사회와 위원회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0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
  7.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8.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 22 조 (위원회)
본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자격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대외교류위원회를 둔다.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 6 장 재정

제23조 (수입금)
본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연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24조 (회비의 책정)
회원의 연회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10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 (결산승인)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03년 3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독서치료학회 운영규정

  • 2015년 11월 21일 제정
  • 2019년 06월 0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의 운영과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운영위원회

제 2 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 3 조 (임기)
구성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부서상임이사에서 해임되면 그에 따른다.
제 4 조 (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 5 조 (업무)
운영위원회의 제반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회칙과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3. 총회와 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업무
제 6 조 (의결)
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1/2 이상의 출석(위임장 포함)으로 개회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가 성립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기구

제 7 조 (부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수석 상임이사가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학회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기획 및 추진
    • 모든 문서의 작성, 접수 및 보관
    • 회원명부관리
    • 학술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개최·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무
    •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재무와 관련된 사무
    •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학술부
    • 학술세미나 관련 업무
    • 각종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분과 모임과 관련한 업무
  3. 편집부
    • 「독서치료 연구」의 편집위원회 관장 및 발간
    • 연구관련 출판물의 발간
  4. 홍보부
    • 학회 활동에 관한 홍보 및 홍보물 출판(뉴스레터 등)
    • 학회 홈페이지 관리
  5. 자료부
    • 독서치료 관련 도서의 수집 및 비평
    • 학회 소장 도서의 관리
    • 독서치료 관련 신간도서 소개에 관한 업무
  6. 자격관리부
    • 회원자격과 자격증에 관한 업무
    • 자격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7. 대외교류부
    • 국내·외 학술교류에 관한 업무
    • 대외교류위원회에 관한 업무
    • 외부기관과 업무협조에 관한 업무(회원 파견 등)
  8. 교육부
    • 회원들의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9. 임상사례부
    • 사례발표에 관한 업무
    • 임상사례 발굴에 관한 업무
제 8 조 (부서장)
각 부서의 장은 상임이사가 되며 복수의 상임이사가 있는 경우는 회장이 지명한다. 단 총무부는 수석 상임이사가 담당한다.
제 9 조 (분과와 지회)
학회의 발전을 분과와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운영일반

제 10 조 (사무국장과 간사)
학회 운영과 각 위원회 및 부서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이나 간사를 약간명 둔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한다. 사무국장과 간사는 총무부 소관으로 한다.
제 11 조 (회비)
회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회비
  2. 이사 회비
  3. 정회원 회비
  4. 준회원 회비
  5. 기관회원 회비
제 12 조 (연차학술대회)
학회의 연차학술대회는 6월과 11월에 개최한다.
제 13 조 (자격시험)
학회의 자격인증을 위한 필기시험은 3월과 9월에 시행하며 면접시험은 그 다음 달에 시행한다.
제 14 조 (사례발표회 개최)
학회의 월례 사례발표회는 매년 2월ㆍ5월ㆍ10월ㆍ12월에 연 4회 개최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연차학술대회와 자격시험, 보수교육이 있는 달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 15조 (시행세칙과 내규의 개정)
학회의 시행세칙과 내규의 제정은 총회에서 하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