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규정
한국독서치료학회 지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칙 제4조(사업)와 운영규정 제9조(분과와 지회)에 따라 지부(이하 지회)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회의 명칭)
-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회의 명칭은 "한국독서치료학회 OO도(시)지회" 라 칭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도(시)지회는 해당 도(시) 지역 내에 사무소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지회 설립 및 활동
- 제3조 (역할 및 기능)
- 지회는 학회의 유기적 협조아래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지역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교류증진
- 지역에서의 학술활동 기반조성 및 활성화
- 지역의 회원확충과 자격교육 및 관리
- 학회 본회와 지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수행
- 제4조 (설립 단위)
- 지회의 설립은 광역자치단체를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원 수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도나 광역시를 통합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학회의 관할로 한다.
- 제5조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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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최소 1인의 독서심리전문상담사를 포함하여 해당지역 학회 정회원 5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그 설립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지회 설립을 위하여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지회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총회 회의록
- 회원명단
- 임원명단
- 사업계획서
- 예산서
- 제6조 (지회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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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제7조에서 정한 지회의 업무를 2년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활동 재개를 권고하고 이를 공표한다. 이후 일 년 간 이행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지회의 활동이 학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학회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7조 (지회의 사업)
- 지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지회 회원의 교류 및 권익 증진 활동
- 지회 조직 및 관리
- 독서심리전문상담사의 권익증진 및 전문성 향상과 관련한 기획사업
- 학회가 실시하는 사업에의 협력
- 각종 포럼, 세미나, 교육 등 지역 관련 학술활동의 주관
- 기타, 학회 및 지회 설립 취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3 장 회원 및 회비
- 제8조 (회원)
- 지회의 회원은 학회 회원으로 해당지역 내에 거주ㆍ근무하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회원으로 한다.
- 제9조 (회비)
- 지회 회원은 학회 연회비를 본회에 납부하되, 지회 규정에 따라 지회비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제 4 장 지회 임원 및 조직
- 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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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지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임원은 지회 상황에 맞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에 책임을 지며, 지역을 대표해 학술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전달해야 한다.
- 제11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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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장은 학회 이사 및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한 회원 중에서 지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지회장은 이사 선임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사를 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지회장을 제외한 지회 임원의 선임 방법과 임기 등은 해당 지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2조 (조직)
- 지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지회의 재정
- 제13조 (운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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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회의 운영 경비는 지회 회비와 지회 활동 수입금, 학회의 지회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학회의 지회 지원금은 지회 회원의 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지회 창립 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지회에서 학회에 지원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일 7일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회는 심의 후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 제14조 (지회의 회계년)
- 지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학회와 지회와의 관계
- 제15조 (지회 조직 및 활동)
- 지회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회 운영회의 및 회원 의결로 정한다. 이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는 학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제16조 (지회장 회의)
- 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학회의 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되는 지회장 회의를 둘 수 있다.
제 7 장 보칙
- 제17조 (준용규정)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회의 운영규정 및 제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회에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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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회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