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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규정

2021년 11월 20일 개정된 자격규정은 2022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개시가 됨을 알립니다. 따라서 개정 전의 자격규정은 2022년 6월 30일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 게시된 자격규정 비교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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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관리 시행세칙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

  • 2005년 05년 01일 제정
  • 2011년 11월 19일 개정
  • 2012년 08월 08일 개정
  • 2014년 12월 20일 개정
  • 2015년 11월 21일 개정
  • 2017년 06월 03일 개정
  • 2019년 09월 01일 개정
  • 2021년 11월 20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는 독서치료학회가 인정하는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과 심사에 통과되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자격

제3조 (자격 구분)
독서심리상담사의 자격은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로 구분한다.
  •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독서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독서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1급 및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를 도와 관련 활동에 보조자로 임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1급은 독서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독서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학회에 소속된 분과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학회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선 추천되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상담소 개설시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지도하에 독서심리상담 2급의 실습 감독과 자격 이수 과목의 강사가 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는 전문적 독서심리상담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독서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
    • 학회에 소속된 분과 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 학회가 주관하는 외부 행사와 프로그램에 우선 추천되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 상담소 개설시 학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자격 이수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할 수 있으며, 독서심리상담사 1급과 독서심리상담사 2급의 실습과 수련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제4조 (자질)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는 자아존중감, 정서적 안정성, 인내심, 기지, 융통성, 현명한 판단력, 상담의 한계에 대한 감각과 독서심리상담 및 관련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에 적용 가능한 지혜와 평생 학습을 할 자세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수련 분야)
  •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 1> 독서심리상담사 수련 내용에 명시된 수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각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이론 관련 과목 교육과 독서치료 실습, 수퍼비전, 학회 활동 등에 참가한 경력은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제6조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취득 요건)
독서심리상담사는 다음 각 자격 조건의 모든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본회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준받아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본회의 준회원 혹은 정회원
    •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별표 2> 독서심리상담사 2급 교육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
    • 2급 자격시험 합격
    • 학회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지속된 하나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실습에 참여하여 시간을 이수
    •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 면접시험 합격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
    • 독서심리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별표 3> 독서심리상담사 1급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
    • 독서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
    •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 면접시험 합격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
    • 독서심리상담사 1급 보유자인 경우, <별표 4>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
    • 독서심리상담사 2급 보유자인 경우, 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독서치료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연구실적이 있고, <별표 4>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
    •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 면접시험 합격
제 7조 (면제 사유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면제 및 수련 시간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시험 면제) 조건을 충족시킨 후, 면접시험에 통과하면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
    •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에 어울리는 연구 및 임상 실적을 이룬 사람
  • 독서심리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사람은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면접과 자격 심사에 통과한 후 독서심리상담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독서치료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및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
    • <별표 3> 독서심리상담사 1급 승급에 명시된 수련 시간을 이수한 사람
제 8조 (자격유지)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 유지 기간은 자격취득 혹은 자격갱신 후 5년으로 하며,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회원 자격의 계속 유지
  • 본회에서 인정하는 보수교육 이수
  • 본회의 사례발표회 · 학술세미나 · 총회와 학술대회 등 학회 활동은 자격증 유지기간 동안 총 10회 이상 참석
제 9조 (자격시험 시행세칙)
자격 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
<별표 1> 독서심리상담사 수련 내용
  1. 독서치료 관련 교육
    독서치료 관련 교육은 독서치료에 필요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기초 지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 교육 영역은 크게 독서치료, 심리학, 문학으로 나누고 그에 해당하는 분야의 과목이 자격시험 이론 과목이다. 기관 교육과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독서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2. 독서치료실습
    독서치료 실습은 독서치료 사례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과 상위 급 독서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한 경험을 말한다. 독서치료 실습에는 개인ㆍ가족ㆍ집단 모두가 포함된다. 이러한 독서치료 실습 활동은 실습 전후에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혹은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독서심리상담사 1급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독서치료 실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독서치료 실습 장소는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 활동이 행해질 수 있는 관련기관이 모두 포함되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해당 기관에서 실습 확인서를 받아 실습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자격취득 이전에 했던 독서치료 실습은 50%의 시간만을 인정한다.
  3. 독서치료 수퍼비전
    독서치료 수퍼비전은 개인 수퍼비전과 집단 수퍼비전으로 구성된다. 개인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가 1:1로 진행하는 것이고, 집단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두 명 이상의 수퍼바이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수퍼비전은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지도하에 개인 및 집단으로 수련자들에 대한 지도 감독으로 이루어진다. 수련 과정 중에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정신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단 수퍼비전에서 사례발표자는 발표시간의 100%, 참관자는 참관시간의 50%를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집단수퍼비전에서 참관 인정 시간은 전체 수퍼비전 인정 시간의 50%를 넘을 수 없다.
  4. 학회 활동
    • 임상사례 세미나
      학회 연수활동으로서 열리는 임상사례 세미나는 독서심리상담사로서의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수련과 실습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시간 인증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시간을 인정받는다.
    • 분과 모임
      분야별, 지역별로 모이는 분과 모임은 학회와 회원들 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독서심리상담자로서의 활동역량을 넓고 깊게 확장시키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수련 시간 인증서를 사전 사후 제출함으로써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해마다 열리는 학술대회는 독서치료 관련 분야에서 학회가 지향하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다. 독서치료 당면주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폭넓게 교류하는 기회로 학회 활동 시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 학회 워크숍
      학회는 실제 임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독서치료에 대한 관점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고, 독서심리상담사는 현장과 이론을 접목하여 독서치료의 방향과 과정을 모색하는 실천적 학습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 시간을 학회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기타 학회활동
      학회활동 중 임상사례 세미나, 분과 모임, 학술대회 및 학술 세미나, 학회 워크숍, 이사회를 학회 활동으로 포함하며 그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5. 연구와 저술 활동
    이 과정은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심화 과정 수련 활동에 해당된다. 학회지인 『독서치료연구』 투고를 중심으로 독서치료와 관련된 연구논문 집필, 연구 서적의 저술 및 번역, 전문가에게 승인되는 독립적인 연구 계획 참여, 워크숍 발표 등이 포함된다. 논문 및 저서, 역서에 대한 수련시간 산정은 Ⅲ.시험면제 및 수련시간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수련시간 인정)을 따른다.
<별표 2> 독서심리상담사 2급 교육
독서치료 관련 이론 교육 : 독서치료론, 문학, 심리학의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각 45시간 이수
독서치료 집단상담실습 : 학회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지속된 하나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실습 이수.
--------------------
총 151시간
<별표 3> 독서심리상담사 1급 승급
독서치료 실습 : 독서치료 사례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80%)과 상위 급 독서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 경험(20%)을 합산한 70시간
독서치료 수퍼비전 : 20시간
학회 활동 : 45시간
--------------------
총 270시간 (독서치료 관련 이론 교육 135시간 누적 합산)
<별표 4>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승급
독서치료 관련 이론 : 독서치료, 문학, 심리학의 관련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180시간 이수
독서치료 실습 : 독서치료 사례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80%)과 상위 급 독서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 경험(20%)을 합산한 200시간
독서치료 슈퍼비전 : 70시간
학회 활동 : 70시간
논문: 100시간
--------------------
총 620시간

제 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10조 (자격관리위원회)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 심사를 관장한다
제11조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한국독서치료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학 · 교육 · 심리치료 · 상담 · 문헌정보 · 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고루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
한국독서치료학회장이 당연직으로 자격관리위원장을 겸임한다.
제13조 (임기)
자격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관리 시행세칙

I. 이수과목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 제 5조의 수련분야 이수 과목 및 수련시간 인정 및 제 6조의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제출 서류)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이수 과목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졸업증명서
  • 성적 증명서
  • 학회 및 전문기관의 과목 이수 증명서(이수 시간 명시)
제3조 (심사)
제출 서류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II. 자격시험 및 교육 시행세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의 목적은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 (응시 자격)
  •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응시 자격은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 제 6조와 관련하여 각각 <별표 2> 독서심리상담사 2급 교육 및 <별표 3> 독서심리상담사 1급 승급에 명시된 수련시간을 이수한 후에,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응시 자격은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규정 제 6조와 관련하여 <별표 4>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승급에 명시된 수련활동 시간을 이수하고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심사 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제3조 (시험과목)
  • 자격관리위원회는 독서심리상담사 2급 · 독서심리상담사 1급 시험과목으로 독서치료론, 문학, 심리학 3영역의 해당 분야를 시험 과목으로 정할 수 있다.
  • 해당 과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지한다.
  • 자격시험 응시자는 해당 과목의 자격시험 워크숍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4조 (출제와 채점)
  • 출제위원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위촉한다.
  • 채점은 출제위원이 담당한다.
제5조 (합격 기준 및 유효 기간)
  •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합격과목은 3년간 유효하다.
제6조 (시험실시 및 공고)
  • 연 2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험 일시 · 장소 및 기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여 회장이 공고한다.
  • 자격시험 워크숍은 자격시험 실시 전에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제의하고 회장이 공지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고, 자격시험 응시자는 해당 차시 자격시험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수험자는 시험시간 20분을 경과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수험자가 시험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에 방해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시험 감독관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합격자 발표)
합격 여부는 시험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발표한다.
제8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 독서심리상담사 2급은 자격시험 합격 후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1급은 독서심리상담사 2급 보유자로서 <별표 3> 독서심리상담사 1급 승급 시간을 이수한 후에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는 독서심리상담사 1급 보유자로서 <별표 4>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승급 시간을 이수한 후에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면제 사유 대상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에 자격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Ⅲ. 시험면제 및 수련시간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 2021년 11월 20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한국독서치료학회 자격관리규정에 의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이하“자격관리위원회”로 약칭)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권한 및 역할)
자격관리위원회는 독서치료학회의 자격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3조 (자격관리위원회 구성)
자격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자격관리부 위원들로 구성된다.
제 4조 (시험 면제)
자격관리규정 ‘제 7조 면제 사유자’로서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본회 이사로서 3년 이상 성실히 활동
  • 자격청구 전 3년 동안 이사회비와 정회원비를 모두 납부
  • 이사로 활동한 이후, 본회에서 1회 이상 연구 발표하고 󰡔독서치료연구󰡕에 논문(100%)을 게재
제5조 (수련시간 인정)
  • 과목이수 시간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인정한다.
    • 본회의 이사나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가 강의한 과목의 경우 그 수강시간을 독서치료 자격시험 관련 이론 수업시간으로 100% 인정한다. 단, 이사가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가 아닐 경우는 이사의 전공과 관련된 강의만 인정한다.
    • 본회의 이사나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가 강의하는 온라인 강좌인 경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강좌는 그 수업시간을 100%인정한다. 단 온라인 동영상 강좌인 경우 인정받아야 하는 전체 이수시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대학이나 대학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및 교육부 학점인정 교육과정의 경우 그 수강시 간을 독서치료 자격시험 관련 이론 수업시간으로 100% 인정한다.
  • 독서치료 실습 및 독서치료 수퍼비전은 학회의 목표와 수련 과정에 부합한다고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 관련 학회 등의 다른 기관에서 쌓은 수련 시간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인정받아야 하는 전체 수련시간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별표 1> 독서심리상담사 수련 내용의 독서치료 실습에서 주지도자는 100%, 보조지도자는 50%를 실습시간으로 인정받는다. 단, 독서치료 실습 전후에 상위등급 독서심리상담사(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 혹은 독서심리상담사 1급)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독서치료 실습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독서심리상담 전문가를 위한 논문에 대한 시간 인정은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 논문 50시간, 박사학위 논문 100시간, 『독서치료 연구』에 독서치료 관련 논문과 저서, 역서의 경우 단독은 100시간, 2인공동은 70시간, 3인 공동은 50시간, 4인공동은 30시간, 5인이상공동은 20시간이다.
제 6조 자격증 청구 및 심사
자격관리 시행세칙 Ⅱ. 자격시험 및 교육 시행세칙 제8조의 자격증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학회 수련 수첩으로 한다.

Ⅳ. 자격유지와 회복 및 재발급 시행세칙

  • 2015년 11월 21일 제정
  • 2017년 06월 03일 개정
  • 2021년 11월 20일 개정
  • 2022년 11월 0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회원자격 유지와 회복 그리고 자격증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회복)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학회에 회원자격 회복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 (회원자격정지 해제)
  • 회비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미만일 경우 회원 자격은 미납회비 완납으로 회복될 수 있다.
  • 회비미납으로 인한 회원 자격정지가 3년 이상일 때는 회원 자격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 (자격증 재발급)
자격관리위원회는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자격증 발급을 마무리해야한다.
제5조 (자격증 효력 정지와 회복)
  • 자격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다.
  • 자격증 효력 정지에 대한 회복은 (제2장, 제8조)의 자격유지 조건을 따른다.
  • 장기간 해외 체류와 와병 등의 사유로 자격갱신 시기를 놓친 회원에게는 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후 심의를 요청하여 해당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 (보수교육)
  • 자격증 재발급을 위한 보수교육은 자격증 유효 기간(5년) 내에 6시간(윤리교육 포함) 이상 받아야한다.
  • 보수교육은 연 2회 실시한다.
  • 보수교육 일시와 장소 등은 자격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교육부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 (재발급 자격증 유효 기간)
  • 재발급 자격증은 기존 자격 유효 기간 만료 년도 6월 1일(12월에서 5월 만료 일), 12월 1일(6월에서 11월 만료 일)을 발급일로 한다.
제8조 (추가 교육)
  • 자격규정 제10조 ⑤항의 추가 이수는 부족한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학회 활동과 행사 참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자격증 유효 기간이 교육일 기준으로 1년 이하 경과 한 경우는 자격 유지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자격증 유효 기간이 보수교육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는 본회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별도의 교육과 수련 시간, 학회 행사 참석 등을 수행하면 자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자격 유지 기간 계산)
자격 유지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보수교육일 또는 재발급 예정일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부담)
교육과 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6월 3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이외의 세부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3. 본 규정 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