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안내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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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회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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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독서치료관련 이론교육 1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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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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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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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격취득
학회가입 | 본회의 준회원 혹은 정회원 (회비 납부 완료한 사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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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교육 135시간 | 독서치료 이론교육 135시간을 이수한 자로 교육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시험응시료를 납부한다. 독서치료이론 교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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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실습 | 학회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지속된 하나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실습에 참여하여 시간을 이수 이론과목 135시간 + 집단상담 16시간, 총 151시간 이수 필요. |
자격시험 |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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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면접) |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 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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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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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제출 (승급요건충족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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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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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격취득
승급대상 |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 독서심리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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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서류제출 완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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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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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원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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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서류 및 연구과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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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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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격취득
자격심사 대상 |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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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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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회장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람 |
전문가 시험면제 규정
자격규정
- 제 7조 (면제 사유자)
-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면제 및 수련 시간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시험 면제) 조건을 충족시킨 후, 면접시험에 통과하면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
-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에 어울리는 연구 및 임상 실적을 이룬 사람
시행세칙
- 제 4조 (시험 면제)
- 자격관리규정 ‘제 7조 면제 사유자’로서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본회 이사로서 3년 이상 성실히 활동
- 자격청구 전 3년 동안 이사회비와 정회원비를 모두 납부
- 이사로 활동한 이후, 본회에서 1회 이상 연구 발표하고 '독서치료연구'에 논문(100%)을 게재
- 회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 1회 발표, 독서치료집단상담실습 1회 참여, 집단수퍼비전 1회 발표자로 참여> 중 1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