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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심리상담사 자격취득 안내

2급

  • 01

    학회가입

  • 02

    독서치료관련 이론교육 135시간

  • 03

    자격시험

  • 04

    자격심사

  • 05

    자격취득

학회가입 본회의 준회원 혹은 정회원 (회비 납부 완료한 사람)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
이론교육 135시간 독서치료 이론교육 135시간을 이수한 자로 교육이수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시험응시료를 납부한다.
독서치료이론 교육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과목별 안내
    • 독서치료론 영역(45시간): 독서치료론, 독서심리상담론
    • 심리학영역(45시간): 독서치료와 심리학 외 심리학 관련 과목
    • 문학영역(45시간): 독서치료와 문학 외 문학 관련 과목
  2. 정규대학, 대학원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강의
  3. 본학회 전문가의 강의: 홈페이지 강좌안내 게시판 참고
  4.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집단상담실습 학회에서 실시하는 16시간 지속된 하나의 독서치료 집단상담실습에 참여하여 시간을 이수
이론과목 135시간 + 집단상담 16시간, 총 151시간 이수 필요.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며 연 1회 실시
  1. 시험과목
    • 독서치료론
    • 독서치료와 문학
    • 독서치료와 심리학
  2.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70점 이상
  3. 합격자 발표: 시험실시후 1개월 이내
자격심사(면접)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학회 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

1급

  • 01

    회원자격유지

  • 02

    서류제출 (승급요건충족증빙)

  • 03

    자격심사

  • 04

    자격취득

승급대상 본회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 독서심리상담사 2급 자격 보유자
승급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서류제출 완료한 사람
  1. 독서치료 실습 : 70시간 (독서치료 사례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80%)과 상위 급 독서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 경험(20%)을 합산)
  2. 독서치료 수퍼비전 : 20시간
  3. 학회 활동 : 45시간
  4. 학회에서 실시하는 공개 사례발표 1회
  5. 독서심리상담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
  6.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7. 면접시험 합격
    *총 270시간 (독서치료 관련 이론 교육 135시간 누적 합산)

전문가

  • 01

    회원자격유지

  • 02

    서류 및 연구과제물 제출

  • 03

    자격심사

  • 04

    자격취득

자격심사 대상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2년 이상 유지
자격심사
  1. 독서심리상담사 1급 보유자
  2. 독서심리상담사 2급 보유자인 경우, 관련 전공 대학원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독서치료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연구실적
  3. 독서치료 관련 이론 : 독서치료, 문학, 심리학의 관련 세 영역에 해당하는 분야 180시간 이수
  4. 독서치료 실습 : 독서치료 사례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경험(80%)과 상위 급 독서심리상담사가 운영하는 개인 또는 집단 상담에 참여 경험(20%)을 합산한 200시간
  5. 독서치료 슈퍼비전 : 70시간
  6. 학회 활동 : 70시간
  7. 논문: 100시간
  8. 학회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 2회(1급에서 전문가 승급 시 1회 면제)
  9. 학회주관 윤리교육 수강
면접심사 회장단 및 자격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에 통과한 사람

전문가 시험면제 규정

자격규정
제 7조 (면제 사유자)
1.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면제 및 수련 시간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시험 면제) 조건을 충족시킨 후, 면접시험에 통과하면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외국에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에 준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련 과정을 거친 사람
  •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서심리상담사 전문가의 자격에 어울리는 연구 및 임상 실적을 이룬 사람
시행세칙
제 4조 (시험 면제)
자격관리규정 ‘제 7조 면제 사유자’로서 독서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에 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 본회 이사로서 3년 이상 성실히 활동
  • 자격청구 전 3년 동안 이사회비와 정회원비를 모두 납부
  • 이사로 활동한 이후, 본회에서 1회 이상 연구 발표하고 '독서치료연구'에 논문(100%)을 게재
  • 회에서 실시하는 <공개사례발표 1회 발표, 독서치료집단상담실습 1회 참여, 집단수퍼비전 1회 발표자로 참여> 중 1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