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및 심사규정
- 연구윤리 규정
-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
『독서치료연구』연구윤리 규정
- 제 정 : 2010. 6. 1.
- 제1차 개 정 : 2017. 9. 1.
- 제2차 개 정 : 2019. 6. 1.
- 제3차 개 정 : 2019. 12. 20.
- 제4차 개 정 : 2021. 8. 10.
- 제5차 개 정 : 2023. 1. 27.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본 윤리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지 「독서치료연구」(Journal of Bibliotherapy, 讀書治療硏究)의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과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대상)
- 본 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 내 연구개발 및 「독서치료연구」의 논문투고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 3 조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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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문적 객관성) 「독서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 (학문적 독창성) 「독서치료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의 것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독서치료연구」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또한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 저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 (연구윤리 교육 참여) 「독서치료연구」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 참여의 책무를 가진다.
- 제 4 조 (학술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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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설치) 본 학회원의 윤리적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의 구성)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위원장 : 1인
- 위 원 : 5인 이내
- 간 사 : 1인
- (위원의 선출)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편집위원 및 관련 분야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위원회의 임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 (위원회의 임기) 학술연구윤리위원장 및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 제 5 조 (위조, 변조, 표절)
- 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변조”는 연구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며,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기술을 하는 경우에도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인용하지 않는다면 자기표절에 적용된다.
- 다만,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 제 6 조 (중복 투고 및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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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독서치료연구」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 「독서치료연구」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회지 또는 학술지 등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그 대상은 심사과정 중에 있는 논문을 포함한다.
- 「독서치료연구」 한 회의 학회지에는 동일인의 논문을 2편 이상 게재 할 수 없으나, 공동연구논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2편까지 게재 할 수 있다.
- 중복게재, 논문의 분할 여부 및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학술연구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 제 7 조 (연구자의 정직성과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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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직은 아이디어의 도출, 실천에 대한 설계, 독서치료 이론과 실천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을 의미한다. - 연구자는 본 조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 ㉠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할 때,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준수해야한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할 경우 연구 시작 전 소속 기관 및 공동연구자에게 공개하며,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린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3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논문 게재 취소와 3년간 투고 자격을 박탈하며, 이해관계기관(입시·진학 학교, 연구 관련 기관 등)에 결과를 통보한다.
- ㉡ 논문 투고 시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연구자는 편집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해상충이란 저자나 저자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보고하지 않고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게재를 취소하며, 3년간 논문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제 3 장 심의 및 결과 처리
- 제 8 조 (심의 절차)
-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회장이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외부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필요시 외부 심사위원 포함)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위원장은 이를 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9 조 (심의 결과의 보고)
-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즉시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심의 위원 위촉 내용
- 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심의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의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제 10 조 (징계)
- 학술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제명
-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 제 11 조 (후속 조치)
- 임원회는 심의결과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회장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즉시 시행한다.
- 심의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임원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제 12 조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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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본 규정의 수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
제 4 장 학회의 역할과 책임
- 제 13 조 (학회의 윤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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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학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엄중한 심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해야 한다.
-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 14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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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0일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3년 1월 27일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
- 제 정 : 2010. 6. 1.
- 제1차 개 정 : 2017. 9. 1.
- 제2차 개 정 : 2019. 4. 10.
- 제3차 개 정 : 2021. 8. 10.
- 제4차 개 정 : 2023. 1. 27.
- 제5차 개 정 : 2023. 3. 30.
- 제6차 개 정 : 2024. 5. 17.
- 제 1 조 (목적)
- 본 심사규정은 한국독서치료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독서치료연구(Journal of Bibliotherapy, 讀書治療硏究)에 게재하고자 본 학회에 투고한 제 논문 및 채택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한국독서치료학회를 본회라 한다.).
- 제 2 조 (편집위원회 구성)
- 「독서치료연구」에 게재할 원고의 심사․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독서치료 관련 전공 교수 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회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편집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장이 회장의 동의를 얻어 편집위원 중에서 부편집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부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학회 임원진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 3 조 (심사기준)
- 논문의 심사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논문 주제의 독창성
- 논문구성의 우수성
- 학문적 기여도
- 제 4 조 (심사절차)
- 학회지 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투고규정’ 준수여부, ‘기학회 발표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 의뢰여부를 결정한다.
-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하여 회피․제척의 원리를 준수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 후 원고심사를 위촉한다.
- 위원회는 투고 원고에 대한 첨삭을 논문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짓는다.
-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위원에게 심사 의뢰 공문, 투고 논문, ‘학회지 논문 게재 심사서’를 우송한다(논문 1편당 심사위원 최소 2인).
-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게재 여부를 확정짓는다.
- 제 5 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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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은 다음 4개의 평가등급 중 하나를 판정하여 편잡위원장에게 심사표를 제출한다.
- - 게재가
- - 수정 후 게재
-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1) ‘게재가’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
- (2) ‘수정 후 게재’의 경우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논문수정보고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게재를 결정한다.
- (3)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논문수정보고서를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수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심사위원이 수정본으로 재심하여, 세 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 후 게재’ 이상으로 종합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 확인 후 ‘게재’ 결정한다. 당호에 수정된 논문과 논문수정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바로 다음 호에 재투고할 수 있으며 심사료를 납부해야 한다.
- (4) ‘게재불가’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논문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을 경우, 신규로 투고하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 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긍정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정요구사항 이행여부, 게재후보 논문 수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당호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연번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3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4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5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6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7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8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9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10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11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12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4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15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16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심사위원은 다음 4개의 평가등급 중 하나를 판정하여 편잡위원장에게 심사표를 제출한다.
- 제 6 조 (심사료)
- 학회에서는 심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제 7 조 (처리)
- 심사결과를 원고투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인쇄과정을 통해 학회지로 발간한다.
- 제 8 조 (추가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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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투고논문에 대해 해당 호에 게재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을지라도 연구윤리나 기타의 사유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 논문투고자가 논문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이의를 신청할 경우,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이의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재심을 위촉할 수 있다.
- 재심의 과정에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게재판정을 할 수 있다.
- 제 9 조 (심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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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자는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보고서가 불성실하거나, 판정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의 직권으로 심사보고서를 재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심사자가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정할 내용과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심사자는 투고자와 친인척이거나, 공동연구자, 동일 소속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게 알리고 심사를 거부할 의무가 있다.
- 제 10 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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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10일 개정) 이 규정은 202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2023년 1월 27일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023년 3월 30일 개정)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2024년 5월 17일 개정) 이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